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논의 본격적 시행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라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폭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법령 및 적용범위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100% 할인이 적용된 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년층 무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치단 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경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은 무료로 통근열차는 100분의 50 범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00분의 30 범위로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한 고궁이나 능원 국공립박물관과 공원 미술관은 전액 할인된다.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 중점 및 관련 문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노인회를 대표하는 노년층의 표심과 연결되어 있어 정치권에서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예민한 문제이다. 노인 무임승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 이에 대해 반발하는 단체가 분명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문제 등 나라살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만 2020년 6694억 2021년 7390억 2022년 8159억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노인은 인구수는 계속 저긍로 증가하고 있어 무임승차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는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에 혼잡함을 가중시킴으로써 이중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무임승차 법안의 발의 부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없이 예산의 적자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해결 몫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로부터 운임 할인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상태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갈등에 관한 여론 및 개선 방향
초고령 사회의 빠른 진임으로 재정적자 폭은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이로 인한 유임승객의 상대적 감소로 철도시선과 사회기반시설의 질적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무임승객 비율이 높은 노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의 질적 저하로 구조물이 노후되고 기피시설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표적으로 경의중앙선 1호선은 냄새나는 지하철 노선으로 좋지 않은 노선으로 평가된다. 1호선 제기동역은 무임 승하차 비율이 52.9%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의 승하차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젊은이들은 꺼리는 역의 이미지가 되었다. 노인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노인들의 80퍼센트 이상은 무임승차의 폐지가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일반인의 50% 요금 징수나 차별적 복지로 적자 보전과 복지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